한양도성 정비예정구역 30% 해제…서울 브랜드 ‘역사·문화 특별시’로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5-10 08:40
입력 2016-05-09 23: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확정
낙원동 등 110만㎡ 필지별 개발4대문 안 새 건물 높이 90m 제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한양도성 내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발표가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이번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상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익선동·낙원동, 인의동·효제동, 종로5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 등 한양도성 안의 정비예정구역 362만㎡ 중 110만㎡를 해제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필지별로 개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의 리모델링과 신축이 가능해져 역사가 살아 있는 골목길 등 옛 모습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대문 안 도심에 새로 짓는 건물 높이는 90m(약 25∼30층)로 제한한다. 현재 4대문 안에 90m를 넘는 건물은 53개로, 종로구 서린동 SK빌딩(160.2m)이 가장 높다. 시는 대형 빌딩 건축 시 1층에 상가와 전시공간 등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신축 건물에 소형평형을 짓거나 준(準)공공 임대사업을 하면 최대 50%의 용적률을 추가한다.
목표는 도시 경쟁력 강화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빌딩숲만 가득한 도시라면 싱가포르나 도쿄나 서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면서 “오히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간직한 곳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도 “런던이나 파리는 건물 높이를 제한해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됐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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