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억짜리 ‘삽질’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4-28 18:14
입력 2016-04-28 18:04
‘ 백사장 인공풀장’ 환경훼손 지탄에 3억원 쏟은 사업 2억원 들여 “복구”
“아름다운 자연 해변 백사장을 걷어내고 인공 풀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제주시가 곽지해변 백사장에 조성 중인 인공 해수풀장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자체 예산 5억원 등 8억원을 들여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변 백사장 2000㎡에 대규모 인공 야외풀장을 조성 중이다. 성인풀장 2개와 유아풀장 1개다. 현재 공정률은 70%다. 백사장 부지는 곽지리 마을 소유다.
시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은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인공 해수풀장 조성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인공 해수풀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단지 ‘민원’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미래로 넘겨 줘야 할 자연경관의 파괴 우려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 공사는 불법이다.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곽지해변은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이곳은 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벌여온 것이다. 제주참여연대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제주시는 곽지해변 백사장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풀장 조성에는 3억원을 다 썼는데, 이제 백사장으로 원상 복구하는 데 2억여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불법 공사를 강행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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