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설렁탕 1만 2000원 업소 등 53곳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16-04-05 18:27
입력 2016-04-05 18:27
경기도특사경, 245곳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등 법규 어겨
수입 축산물로 요리한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한 그릇에 1만 2000원씩 판매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5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3곳 가운데 44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9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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