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4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 형사처벌

김형우 기자
수정 2016-04-08 18:51
입력 2016-04-04 18:49
차선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장시간 경적을 울리며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3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강남 방면에서 약 45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상대 차량을 150m 정도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는 오씨처럼 경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종전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쳤으나 이제는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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