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3-30 18:01
입력 2016-03-30 17:50

고용부 ‘사용자 폭행’ 적용 검토

고용노동부는 ‘슈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최근 이해욱 부회장의 수행기사 상습 폭행 및 폭언 논란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벽만 보고 있도록 한 이른바 ‘면벽 근무’로 물의를 빚었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30일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31 12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