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년생·만 40세 결핵 검진 의무화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3-25 02:46
입력 2016-03-24 23:36
내년부터 검사 비용 무료로…영유아시설·학교 직원 등 포함
잠복 단계부터 적극 대응키로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40세 성인은 건강검진 시 잠복 결핵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진비는 무료이며, 결핵 치료비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결핵 예방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매년 3만여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23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인구 10만명당 86.0명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12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학교 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학년 학생의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한다. 검사 대상은 연간 60만명이다. 또 40세 성인이 받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항목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해 노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연간 85만명이 검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를 할 때도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하며,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학교 교직원과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잠복 결핵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흡연자, 당뇨환자, 알코올중독자 등 결핵 발병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잠복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1명의 결핵 환자가 10여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장년 및 노년인구 가운데 많게는 50% 이상이 잠복 결핵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인의 30%가 결핵 보균자라는 분석도 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전염병연구소는 결핵균을 바이오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질환에 포함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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