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신고 방법 가르치는 용산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3-17 01:25
입력 2016-03-16 18:24

보육 교직원 400명 예방 교육…아이돌보미 확대 등 육아 지원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받다 숨진 ‘신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용산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나섰다. 아이들을 일상에서 관찰하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 신고를 유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줘 학대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등 용산 지역의 아동 전문가들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 모습.
용산구 제공
구는 16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400여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 개념을 소개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오는 30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벌인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아동(만 3개월~12세)을 돌보는 공공 베이비시터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이돌보미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사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구는 또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육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80명인 아동돌보미를 25명 더 늘려 워킹맘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육아종합센터(02-749-9677)나 건강가정지원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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