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피소 금복주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3-17 01:37
입력 2016-03-16 23:10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피소당한 대구의 주류업체인 금복주<서울신문 3월 16일자 11면>가 16일 사과문을 냈다.

박홍구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금복주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근로자 근무 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사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지난 1월 회사를 고소한 바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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