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해소’ 1만 2000곳 근로감독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3-15 00:26
입력 2016-03-14 23:04
고용부, 올 추진계획 발표
복리후생 차별 방지 중점 점검…열정페이 취약 8000곳 집중 조사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 관행 근절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열정페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PC방, 카페, 노래방, 대형마트, 쇼핑몰 등 11개 취약 분야 8000개 사업장은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제조업 2·3차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도 집중 감독한다. 상반기에는 자동차·금속, 하반기에는 섬유·식료품업종을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에게 시정기간을 줬던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 사업장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정기간은 25일에서 14일로 줄였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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