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그릇 깰까봐 설거지 안 한다고?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3-09 02:04
입력 2016-03-08 23:22

불명확 법령에 소신 업무 곤란 ‘적극행정 면책’ 신뢰도 높여야

“설거지하다가 그릇 깬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릇 깰까 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을 혼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동 공무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그릇 깰까 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8일 “소극 행정이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은 ‘감사’(징계)에 대한 우려와 복지부동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2014년 인사처 여론조사에서 공무원 인사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무사안일, 철밥통’(35.2%)이다. 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그밖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소극 행정 근절 대책’을 두고 관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자치부의 한 공무원은 “안 그래도 감사 때 징계 사유가 될까 봐 재량권이 있는 업무를 하면서도 괜스레 눈치를 봤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극 행정’이라는 문책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털어놨다. 소극 행정으로 비치는 행태들 가운데는 법령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이나 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사안이 민감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항변’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각 기관 감사부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컨설팅을 해 준 감사부서가 그 책임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는 올해부터 중앙부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인사처는 올 상반기부터는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감사원법 개정 이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실제로 감사 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때문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체계를 쌓고 새로운 인사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해임·파면 등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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