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태료’ 도봉에는 없게

윤창수 기자
수정 2016-03-07 18:39
입력 2016-03-07 18:20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 개발
2006년 세금을 덜 내려고 부동산 계약서의 매매가를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작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낸 억울한 과태료가 그동안 52억원에 이른다.서울 도봉구는 7일 부동산 관련 법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한 과태료 가운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때 물게 되는 1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우선 알리기로 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자주 이뤄지는 일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꼭 필요한데, 이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긴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지연신고 과태료는 모두 72억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52억원을 일반 주민들이 물어야 했다.
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국가 표준 공통양식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양식에 실거래신고서를 첨부하고 실거래신고와 과태료 안내도 더했다. 실거래신고 안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도 계약서 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안내한 계약서 서식 덕에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08 15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