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동인권조례’ 기초 단체 첫 제정

이명선 기자
수정 2016-03-02 18:37
입력 2016-03-02 18:18
경기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든다.

부천시의회는 한선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오는 8∼18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바로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부천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권 교육·상담·보호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할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는 자치단체 중 광역인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지역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가 밝고 안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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