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상담원’ 교육 늘린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2-19 00:20
입력 2016-02-18 23:02
일반 직원 중 뽑아 업무 수행…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저조
여가부, 올 교육대상 6.6%↑… 사건 때 초동조치 역량 강화여성가족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올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난해에 비해 192명(6.6%) 늘어난 3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이 교육을 받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2888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충상담원의 역할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문화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이 고충 상담을 해 주는 ‘초동조치’ 성격으로 보면 된다”며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92.9%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런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을 당해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 건수는 2013년 240건, 2014년 235건 등으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조직 내 인사·복무 담당자나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2명(남녀 1명씩) 이상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여가부가 전체 공공기관 1만 68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60곳(7.5%)은 조직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올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을 늘리는 한편, 지난해 제작한 관리자용, 대학용, 중·고등학교용 사건처리 매뉴얼에 기반해 성희롱 상담고충원의 사건처리, 상담 실전 기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이론보다는 사례 공유, 토론 및 발표, 역할 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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