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특화거리에 흡연부스
수정 2016-02-16 09:07
입력 2016-02-16 09:07
“금연구역 과도한 지정”... 최판술-김혜련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최판술 의원
두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대세다.
대구광역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뒀다. 인천광역시도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특화거리,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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