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반상회도 주민센터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12-30 22:53
입력 2015-12-30 22:44

노원 ‘주민센터 유휴공간 자율운영제’

노원구가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주민자율운영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모임공간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빌려 주겠다는 것이다.

구는 이용 가능한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개수를 현재 45개에서 최대 65개소로 늘린다. 개방공간은 현재 4000㎡에서 6000㎡로 늘어나게 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개방시간(평일 및 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서 토요일 오후 6시~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어난다. 희망자는 3~7일 전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main.web)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된 시간에는 동 주민센터에 민간 운영자가 상주한다. 민간 운영자는 자치회관의 보안키를 관리하고 시설과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구는 직원 없이 민간 운영자가 장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민간운영자가 관리할 자치회관 공간 또는 이동 경로 상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또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면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업무부터 점진적으로 운영해 진정한 주민참여를 이루고 공동체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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