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쓰러진 큰 나무, 구 지원으로 신속 복구
최지숙 기자
수정 2015-12-29 18:38
입력 2015-12-29 18:08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 조례 시행
사유지의 위험한 나무나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자치구가 신속히 제거하거나 지원할 길이 열렸다.성동구는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1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유지 등의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이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큰 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 수목 제거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수목 병·해충 예방과 관찰, 방제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과 지도, 정보제공 등이다. 예전엔 주택이나 어린이집 등 사유지에서 자라는 큰 나무가 쓰러져 피해가 우려돼도 자치구 차원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새해에 지원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도움을 요청하면 ‘구 도시녹화지원 선정 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사 후 대상을 결정하고,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주민들이 나무 심기를 할 때에도 꽃과 나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에게 필요한 녹색 환경을 만들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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