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앵커시설’ 확보 후 주변 임대료 낮추고 부산시 장기임대보장·분쟁조정위 등 상권 보호
한준규 기자
수정 2015-12-25 00:31
입력 2015-12-24 18:08
자치단체들의 노력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는 도심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부산시도 지난 12월18일 조례를 제정해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리모델링 지원을 전제로 한 장기임대보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은 상권활성화 및 권리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개선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 한두 곳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지역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면 지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법으로 임대료 상한선 등을 정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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