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꿀꺽… 계약업체에 ‘갑질’한 지방공무원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2-24 23:25
입력 2015-12-24 23:02

감사원 서울 은평구 등 6곳 감사… 2명 파면 등 6명 중징계 요구

계약업체에 ‘갑질’을 한 지방 공무원 등이 파면을 비롯해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연관된 민간 업자나 부하 직원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돈을 빌린 뒤 갚는 둥 마는 둥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취약 분야 비리 점검’을 한 결과 2명에 대해 파면을, 1명에 대해 해임을, 3명에 대해 정직을 소속 기관에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 공무원 등 15명에게 20차례에 걸쳐 총 1억 560만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한 차례에 80만~3000만원씩 빌렸는데, 이 가운데 871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850만원은 모른 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세무서 공무원은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처음부터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준 적도 없다면 빌린 돈이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세무 공무원은 또 2013년 5월부터 유흥비로 쓴 빚을 갚기 위해 관련 업체에서 13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빌리고는 750만원을 갚지 않았다.

은평구 공무원은 민간 업체와 1000만원 상당의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한 뒤 장비의 일정 부분을 자신이 직접 고치고 자신의 몫이라며 640만원을 요구해 되돌려받는 횡포를 부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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