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내용 따라 차등 부과된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5-12-17 17:56
입력 2015-12-17 17:52
상습 위반 50%까지 가중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했다.
임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 행위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분의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협정을 30년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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