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점검 안 받으면 위탁계약 해지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2-01 17:57
입력 2015-12-01 17:50
부정 계약·공공 경비 유용해도 ‘퇴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맺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 등 운영기관이 지원받은 공공 경비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탁 계약이 해지된다.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을 맡긴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89개(26.0%)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부적합한 단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실 운영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 취소, 고양시와 서울YMCA 간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선 명도암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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