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도로 확장 공사로 주유소 파산위기… 보상은?

한상봉 기자
수정 2015-11-27 00:50
입력 2015-11-26 23:06
터널 공사로 진·출입 막혀 매출 ‘뚝’… “이전비라도” vs “억울하면 소송하라”
지방 정부가 도로를 확장하는 바람에 구(舊)도로에 딱 붙어 있던 주유소 소유주가 파산할 지경이라면 어찌해야 할까.문제는 터널을 신설한 설계변경으로 S주유소 사업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확장된 도로와 차단이 되고 신규 터널과는 높낮이 차가 생겨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2년 터널 공사가 본격화된 뒤 매출이 최대 90%가 줄었고, 주유소 창업 때 발생한 대출이자도 연체하게 됐다는 것이 주유소 사장 배모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확장된 도로는 물론 터널 쪽에서도 주유소로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을 내 주든지, 주유소 이전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도 건설본부는 “터널 진·출입로는 3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40m에 불과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가 도로(확장)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대출이자를 못 내 거의 파산 상태인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무책임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배씨를 안타깝게 생각해 나선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행위가 특정 시민에게 큰 손실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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