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명희의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유아스포츠단 운영 부적절”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19 14:21
입력 2015-11-19 14:11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이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 12개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사업은 연령별 학습과 체육활동을 접목하여 신체적 발달과, 지성, 감성, 사회성을 교육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의 개념과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보육 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정쩡한 영유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희 의원은 유아스포츠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의 청소년수련관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와 위탁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협약’ 제2조의 위탁 범위에도 사업의 근거가 없어 유아스포츠단 운영은 영유아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하에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사업은 연령별 학습과 체육활동을 접목하여 신체적 발달과, 지성, 감성, 사회성을 교육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의 개념과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보육 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정쩡한 영유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희 의원은 유아스포츠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의 청소년수련관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와 위탁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협약’ 제2조의 위탁 범위에도 사업의 근거가 없어 유아스포츠단 운영은 영유아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하에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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