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대의원 “서울시 외국인 토지보유 275만㎡, 공시지가로 10조”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13 10:52
입력 2015-11-13 10:51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시 토지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9월말 기준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으로 10조 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에 달한다.

김기대 서울시의원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1998년 5월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취득절차 등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산구, 마포구인 반면, 규모별로 보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6,724건 중 13,483건으로 50%를 상회하고, 그 다음이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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