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 ‘20년 근속 중도퇴직자’ 퇴임식 배제는 차별”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12 15:18
입력 2015-11-12 14:24

서울시에 헌신한 직원들 예우 마련 촉구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이 중도퇴직하면 퇴임식도 참석 못하는 등 서울시가 중도퇴직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 2)은 지난 11일 26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이상 서울시를 위해 일하다가 중도퇴직하는 직원들을 퇴임식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을 위한 퇴임식 및 예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직원 퇴임식과 관련하여 조례 등 근거 없이 명예‧정년 퇴직자만을 위해 퇴임식을 거행해왔으며, 의원면직 등 중도퇴직자를 위한 퇴임식은 없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명예‧정년 퇴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장기근무한 중도퇴직자는 격려금지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최근 3년간 중도퇴직자는 평균 63명으로 그 중 30년 이상 근무자가 22명, 20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면 28명에 이른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퇴임식의 목적은 재직기간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공적을 격려하며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퇴직 후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서울시 직원들을 위한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