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재사용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최지숙 기자
수정 2015-11-10 02:34
입력 2015-11-09 17:52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발주 건설에 안전인증을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 쓸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무로 변경해 변형, 마모, 부식 등 손상된 기자재가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 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을 고려해 내년에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을 통해 부실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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