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09 11:29
입력 2015-11-09 11:29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은 지난 4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8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남창진 의원은 “특히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8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남창진 의원은 “특히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명희의원 “학교보안관 제도, 노인일자리로 변질”
-
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복지시설 16곳 기관장이 서울시 퇴직공무원”
-
서울시의회 김영한-이신혜 의원 ‘서울형 무장애 산부인과 도입’ 공청회
-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고교교사 교통사고 부상, 일반인의 4배”
-
서울시의회 이명희의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유아스포츠단 운영 부적절”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 감사장 난동 공무원 징계 · 강남구청장 사과 요구
-
서울시의회 박양숙의원 “가락시장 하역비 추가징수 · 판매장려금 오용”
-
서울시의회 박진형의원 “비오면 안보이는 불량차선 도색, 시가 4개월째 방치”
-
서울시의회 진두생의원 “지하철역 57곳서 폐암 유발 ‘라돈’ 기준치 초과”
-
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 “광진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 심각”
-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 “지하철 모유수유방 하루 한명도 이용 안해”
-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유아숲 체험장, 멧돼지나 들개에 취약”
-
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서울시 행복플러스 카페 직원 중 22%만 장애인”
-
서울시의회 강구덕의원 “옛 국세청 별관부지 2층광장 조성 추락 위험”
-
서울시의회 문상모의원 “ ‘일본·중국풍 논란’ 광화문 이순신 동상 교체해야”
-
서울시의회 김종욱의원 “하이서울공동브랜드, 부도덕한 기업 선정 잦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