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의원 발의 조례 2건 ‘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조례’ 선정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08 11:21
입력 2015-11-08 11:20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이 발의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시‧환경분야), 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행정개혁분야)가 ‘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조례’로 선정됐다.‘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 동안 청소년 범죄 증가와 지역 슬럼화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온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 활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지급되어오던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최초의 ‘관행적 특권 내려놓기’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제 의원은 “의원의 우월적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소명”이라며, “시민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정책전당대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9~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사전에 선정된 100개의 좋은 조례는 현장투표를 거쳐 16일 최종 10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5개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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