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기준 강화·내용 공개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1-06 03:18
입력 2015-11-05 23:30

권익위, 제도 개선안 권고

지방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의원 외에 다른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 혹은 기관과 계약을 맺는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 강화 및 신고 내용 공개 등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692명의 광역·기초지자체 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73.0%인 2695명에 달했다.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97명에 불과했다. 전체 243곳의 광역·기초지차제 의회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곳도 84곳(34.6%)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임직원, 공무원, 농협 조합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자신이 속한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도 금지돼 있다. 지방계약법도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이나 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연관된 업체와 해당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문에서 “겸직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 등 신고 기준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겸직 신고 여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위반할 때 제재 수단이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는 지방의회도 2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겸직 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및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또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하면 부패연루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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