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등 논의”
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04 16:15
입력 2015-11-04 16:13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2)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15년 6월 4일)으로 신규 제정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까지 서울시가 자체 운용해오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공청회는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한옥지원 성과와 발전과제), 김영수 서울시립대교수(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 방향), 남재경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과 주제 발표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이윤희 위원(한옥지원특별위원회), 이강민 센터장(국가한옥센터), 김용수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성배 대표(한옥사랑모임), 최태규 과장(성북구 도시계획과)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태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옛 한옥의 모습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한옥 거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공존기반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옥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옥의 유지·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