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300만원 이상 벌금 땐 퇴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5-11-04 09:13
입력 2015-11-03 22:54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대폭 강화

공직사회의 3대 비위(사회적 약자 상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규칙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 규칙’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공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곧 국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되며 2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 횡령·배임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퇴출요건이다.


정직(1~3개월)이나 강등(3개월 정직 가중)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2’에서 ‘전액’으로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도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적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해임이 가능해졌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했다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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