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표레미콘 무단 폐수방류 행정조치
최지숙 기자
수정 2015-11-02 18:03
입력 2015-11-02 17:58
성동구 제보받고 현장 점검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 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공장이 처음 들어선 1977년과 달리 서울숲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이 달라지며 도심 부적합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소음과 미세먼지,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의 공장 이전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등 범구민 차원의 이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성동구 인구의 절반인 15만 1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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