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결국 지명수배? 소속사 “억울하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7 09:10
입력 2015-10-26 23:18
26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이에 26일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4일 귀국했다.
최홍만 측은 이어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며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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