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7145원

최여경 기자
수정 2015-09-22 01:11
입력 2015-09-21 23:04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58원 올린 7145원으로 결정해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115원이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으로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모델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6%)도 반영했다. 생활임금 산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 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내년 생활임금이 714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 근로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 149만 3305원이 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올해보다 220여명 늘어난 1260여명, 예산은 17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으로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모델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6%)도 반영했다. 생활임금 산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 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내년 생활임금이 714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 근로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 149만 3305원이 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올해보다 220여명 늘어난 1260여명, 예산은 17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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