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 및 보조교사 지원 명문화”

수정 2015-09-21 15:50
입력 2015-09-21 15:49

이복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복근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북1)이 지난 7월 15일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 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규정 등이 명문화 되었다.

이복근 시의원
이복근 시의원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이복근 의원이 20명의 동료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이후 동 개정안은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7월 16일자)된 이후,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되었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원안 가결) 됐다.

이복근 서울시의원 은 “동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는 없는 만큼,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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