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재정적자 줄인다
수정 2015-09-16 19:29
입력 2015-09-16 18:55
강성언 서울시의원 발의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운영 적자에서 벗어날 길이 마련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동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성언 서울시의원은 “종전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립학교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고, 이에 맞게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고 조례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제반 사용료 규정을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반복되는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의 운영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8일 개최예정인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이 통과되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향후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자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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