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27%… ‘지원 조례’ 만든다
수정 2015-09-15 14:05
입력 2015-09-15 14:03
서윤기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5건 대표발의
서울시 1인가구가 27%를 넘어섰다.서울시의회는 이에따라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한 조례 제장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1인 가구 제도 및 정책이 확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은 지난 11일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1인 가구 관련 조례 5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서울시차원의 1인 가구 조사 및 연구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나 조례발의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 의원은 노인·청년·여성 1인 가구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복지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 조례들에 대한 제·개정안 5건도 함께 발의하였다.
첫번째,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보급과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두번째,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주택정책 수립·추진 및 주거환경 지원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번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시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네번째,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자살위험이 높음에 따라 자살위험자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다섯번째,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과 청년시설 사용요율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윤기 의원은 “1인 가구 조례안은 올해 초 연구용역 진행 및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문제점과 개선책, 1인 가구의 목소리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가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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