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미흡… 기부채납 보완 활용해야”
수정 2015-09-12 01:26
입력 2015-09-12 00:08
지방재정학회 ‘공공기여금 개선’ 세미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에만 한정돼 있어 건축물로 인한 이익이 큰 대형 개발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또 그는 “건축허가 동수는 한 해 1만건 이상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평균 30건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용도지역 변경, 민간 개발사업에 부과하지 못하고 서울시 개발사업 중에도 재건축·뉴타운 사업 등은 제외하는 등 감면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했을 때 얻는 이득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는 28.7~56.6%까지 오르지만 2001년부터 10년간 41개 토지용도변경 사례 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2건뿐이다. 재건축 등 건물 자체의 이익 증가에는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은 토지에만 한정돼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으로, 대규모 개발은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특히 기부채납은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공공기여금이나 개발부담금 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의회 간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이 후원했으며 목영만 전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용한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