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표 부당거래 땐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9-09 01:06
입력 2015-09-09 00:52

코레일, 포털 등에 협조 요청

추석 연휴기간 열차승차권을 부당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카페·블로그 운영자·회원 등이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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