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교육원 전기료, 일반용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
수정 2015-08-06 18:05
입력 2015-08-06 18:01
황준환 서울시의원 “시예산 연간 1억원 절감 기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서울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이 지난 1일부터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적용받게 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은 2014년 11월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질의를 통해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의 개선을 건의했고,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관련사항을 협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련기관과의 최종협의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다.
황준환 서울시의원은 교육활동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목적의 비영리 교육기관 등에게 일반용 전기요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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