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자진 신고하세요” 관세청, 10~21일 집중 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8-06 02:53
입력 2015-08-05 23:34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10~21일 휴대품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의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도 벌인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 때 정밀검사를 거쳐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 적발 땐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06 11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