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자체 재정통제”
수정 2015-07-24 16:51
입력 2015-07-24 16:48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 “지방자치 말살정책”비판
정부가 지난 22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과 재정관리관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김용석(도봉1,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판단되며, 박근혜 정부의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자치 말살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에 이미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번에 정부가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새롭게 규정하고, 특히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재정관리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식민지 총독을 파견하겠다는 발상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제한적인 지방재정권을 사실상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예산안이 일정기간 내 의회 미의결시 자동으로 확정되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정부가 헌법과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 위주의 현행 세제체제와 누리과정과 무상보육 사례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 사업 확대이다.”고 말하고, “정부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마음이 있다면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16% 인상을 비롯한 국세위주의 세제를 개편해 지방세 중심의 획기적인 세제 개편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그 첫 걸음으로 27일 개회하는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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