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이면 차선 안보이는 이유가 있었네
수정 2015-07-23 16:20
입력 2015-07-23 16:00
박진형 서울시의원 ‘도색공사 입찰기준 강화-감리인원 증원’ 주장
차선 도색공사 입찰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인원도 늘려 부실시공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최근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입찰 기준 강화와 감리 인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에서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시공업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는 현행법령상 도장공사업만 있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 후 최대 30% 수수료를 받고 다른 시공업체에 넘겨 불량도료 사용으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관계법령 개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차선도색공사는 건설업 면허 중 도장공사업 분야에 포함되어 평소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 등 일반도장 공사를 전문으로 해도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입찰에 차선 도색 시공 능력이 없는 일반도장 업체가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입찰 기준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 및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 단일공사 준공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등 두 가지 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업체 뿐 아니라 감리용역 업체의 부실한 업무 처리도 드러났는데, 현재 서울시 노면표시 감리용역은 강남권과, 강북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감리 수행 인력도 업체 당 3명에 불과했고 감리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형 의원은 “일반도장 공사업만 있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도색공사업 면허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실한 감리용역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권과 강북권 2개 권역이 아닌 여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감리 인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사건은 노면표시에만 해당되지만 서울시 안전시설물인 신호등 및 안전표지 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신호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되고, 안전표지는 철물공사업만 있으면 입찰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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