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서울시의원 “문화영향평가제도, 규제나 간섭 아니다”
수정 2015-07-21 15:06
입력 2015-07-21 15:02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토론회 참석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제도이다.
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3)은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나 비용편익평가 등과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느끼고 공감하는 문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며 “정책이 권력과 경제적 힘에 휘둘려서 정작 시민의 삶과 가치, 행복은 없어지는 결과를 예방해보려는 제도로 정착되려면 이 제도를 규제나 간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책수용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법’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라도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사회로 김구현 서울시의회 의원,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박선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이창훈 서울시 문화비전팀장의 토론의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관련기사
-
박원순 시장·이승로 서울시의원 ‘메르스 피해’ 동네의원 격려방문
-
김영한 서울시의원 ‘무더위 쉼터 운영’ 경로당 청결상태 점검
-
문형주 서울시의원, 메르스 관련 일선 소방서 점검
-
이창섭 서울시의원, 여성경제인협회 감사패 받아
-
서울시의회 의장단, 국회 찾아 ‘광역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 건의
-
서울시의회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자체 재정통제”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급 부정수급 ‘골머리’
-
비 오는 날이면 차선 안보이는 이유가 있었네
-
‘부민관 폭파 70주년 기념 재현극’ 서울시의회서 무료공연
-
이혜경 서울시의원 ‘북한 프로젝트’ 전시 개막식 참석
-
‘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 복지플래너 발대식
-
‘양화대교 남단~ 한강대교 남단’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이달 30일 해제
-
신건택 서울시의원, 서울신보재단 일일지점장에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노인복지센터서 급식봉사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25개구 ‘자치분권 실천 약속’ 환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