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위원장 “시립체육시설과 연고 프로구단 상생구조 구축”
수정 2015-07-21 13:54
입력 2015-07-21 11:25
서울시의회 문광위 ‘체육시설 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는 7월 20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은 문상모 의원이 지난 지난달 24일 발의한 안건으로 시립체육시설을 연고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구단이 해당 체육시설의 광고시설물 사용권을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입찰 당시 감정가가 57억 8천만원이고 일반입찰에 의한 낙찰가가 103억 5천만원이며, 서남권 돔구장의 경우 예상 감정가는 약 30억원, 예상 낙찰가는 약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광고권 수입이 약 4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프로야구 경기장의 광고권 가치는 연고구단의 투자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등 프로야구의 준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광고권 수입을 서울시와 프로구단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61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261회 정례회 폐회 중인 지난 20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백순길 LG트윈스 단장, 조성일 두산베어스 본부장, 남궁종환 서울히어로즈 부사장, 전용배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유윤상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감정평가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시립체육시설을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스포츠단의 광고권 계약방식에 따른 입장과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용배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프로구단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외국처럼 스포츠 경영이 발전하지 못했는데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등 프로스포츠 전문기업과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프로구단의 수익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한국 프로스포츠 선진화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베어스 조성일 부장과 LG트윈스 백순길 단장은 “재무제표 상으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모기업으로부터 광고비와 적자보존 형태로 한 해 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매년 200억원의 적자를 안고 가는 구조”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떠나가는 동료와 구단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 목소리로 프로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서울히어로즈 남궁종환 부사장 또한 “프로야구 전문기업으로서 타 구단보다 많은 마케팅 직원이 의욕적으로 뛰고 있지만 1만명 규모의 목동야구장이 꽉 들어차도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녹록치가 않다”며 프로구단이 자생할 수 있는 배려를 요청했다.
그 밖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와 유윤상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감정평가사는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령 부합 여부, 프로야구장 광고사용료 감정평가의 원리와 객관성, 공정성 및 한계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은 광고사용료에 한정한 논의였지만 앞으로 건립과 유지보수, 입장료 수입 등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및 활용과 스포츠산업의 종합적인 상생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프로구단이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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