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보안관에 사법권 부여 추진
수정 2015-07-14 18:33
입력 2015-07-14 18:32
박중화 시의원 ‘사법경찰 직무범위 법률 개정건의안’ 대표발의
성추행 등 지하철 범죄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새누리당, 성동1)은 최근 성추행과 폭행 등지하철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중화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비롯한 무질서 행위 단속을 위해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보안관을 투입 운영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인 방어권도 없기 때문에 단속활동의 어려움이 있어 단속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메트로 1·3·4호선과 동일노선을 운행중인 코레일은 지하철경찰대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사법권도 있어 수사도 가능한데, 지하철보안관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사법권이 없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박중화 부위원장은 서울메트로(1~4호선) 및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지하철보안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최근 지하철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단속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장 검거등의 실효적인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하철 성범죄를 비롯한 무질서 행위자등에 대해 지하철보안관도 사법권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약자 및 여성, 교통약자들을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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