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뚝섬 수영장 불법 주차 단속

김동현 기자
수정 2015-07-14 18:22
입력 2015-07-14 18:08
서울 광진구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 수영장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차 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 수영장은 당초 지난달 개장 예정이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연기됐다가 오는 17일 개장돼 다음달 23일까지 38일 동안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야외 수영장에 매년 12만명 이상의 가족 단위 시민이 방문함에 따라 뚝섬나들목 진입 도로와 인근 아파트 및 이면도로 등 이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서 “교통지도과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교통대책상황실을 구성해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5차 및 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단속 결과 차량 무단 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차로 경고와 계도를 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구 관계자는 “야외 수영장에 매년 12만명 이상의 가족 단위 시민이 방문함에 따라 뚝섬나들목 진입 도로와 인근 아파트 및 이면도로 등 이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서 “교통지도과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교통대책상황실을 구성해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5차 및 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단속 결과 차량 무단 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차로 경고와 계도를 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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