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10m 이상 지하공사 사전굴착심의 받는다”
수정 2015-07-14 15:52
입력 2015-07-14 15:43
남창진 서울시의원, 싱크홀 대책 특위와 ‘시 건축조례’ 개정안 공동발의
서울에서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등은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굴착심의를 받는 사전 굴착심의제도가 부활한다.남창진 의원(새누리당, 송파2)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싱크홀 특위’)를 통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공사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지반 굴착으로 인한 도로 토지의 함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의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남창진 의원은 “굴착심의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2005년 까지 존재했다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것” 이며, “폐지된 굴착심의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최근, 서울시내 도로 및 주변지역의 함몰 발생 빈도가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굴착심의제도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싱크홀이 예전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사고들의 경향과 현장대응의 방법 등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전지식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사전굴착심의제도가 싱크홀과 관련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합해져야만 더 큰 사고와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며,앞으로도 싱크홀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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