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비리나 분쟁 “시장에 감사요청 하세요”
수정 2015-07-13 14:56
입력 2015-07-13 11:12
최영수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에서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 혹은 분쟁이 생기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7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비리 등 위법 행위 혹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하고, 관리비의 적정여부 조사,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이 조례안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최영수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혹은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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