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숭실고등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판결
수정 2015-07-10 19:37
입력 2015-07-10 19:21
김생환 서울시의원, 학교정상화 위한 특별감사 촉구
2010년부터 이사회 파행 운영 등으로 교장 공백사태 6년이라는 내홍을 겪고 있는 숭실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신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양○○을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로 양○○, 조○○과 김○○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장○○이사장은 숭실학원의 이사장 직위를 잃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숭실학원 이사회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학교장을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생환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된 숭실학원 이사 3인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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