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는 70만원, 채용기관은 인센티브 500만원?
수정 2015-07-10 18:31
입력 2015-07-10 18:22
박마루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이상한 추경예산 지적
중증 장애인 급여는 70만원을 주고, 채용한 기관은 500만원을 준다?서울시의회 박마루의원이 지난 8일 열린 261회 정례회 시정질의 중 서울시교육청의 이상한 추경예산 계획안을 지적했다.
박마루 의원은 이미 201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년간 120억원의 세금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가 아닌, 일반 기업수준인 2.7%에 맞춰 제안을 제시하는 등 시교육청의 정책제안은 급한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
6개월 단순계약 중증장애인에게 월7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이들을 신규채용하는 138기관(교육지원청 11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0기관, 직속기관 27기관, 고등학교 51교, 특수학교 6교, 초·중 33교) 에는 기관당 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개월 계약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마루 의원은 “교육의 산실인 서울시교육청부터 바뀌어야하며, 6개월 단순 채용인 땜질식 정책이 아닌 한명의 장애인을 채용 하더라고 질 높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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